#동물유기는범죄입니다
#동물유기는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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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 가족이 되었다면 끝까지 지켜주세요‘
얼마 전, 한 아이가 이동장에 담긴 채 동물병원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병원 문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버려진 걸 보면, 혹시라도 CCTV에 찍히는 걸 피하려 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병원장님께서 해당 지역 파출소와 파주시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출소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아이를 인계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동구협에서 저희보다 한발 빠르게 아이를 데리고 간 뒤였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약해 보인다’고 전해들었어요. 더욱이 공고에는 기력 저하, 눈물, 콧물 등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입양보다는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몰랐을까 알게 된 이상 이 아이를 동구협에서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아이는 늙고 병들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굶주리고 돌봄을 받지 못한 모습이었어요.하지만 스스로 밥을 먹는 상태이고, 영양을 잘 공급해 준다면 금세 기운을 차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성격이 무척 온순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이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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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애견 미용실 같은 곳에 아이를 유기하면 잘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시보호소에 가더라도 모두가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 아이는 다행히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을 기회를 얻었지만, 모든 아이가 이런 행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반려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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